인공지능 활용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만든다, ‘AI-Ready’ 기준 최초 도입 (2025.9.18)
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의 학습·분석·추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·가공된 ‘AI-Ready 공공데이터’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처음 도입한다.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갖추고, 주소·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며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, 관련 지침을 올해 배포할 계획이다.